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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안전수칙 준수를 알리기 위해 공원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미등록 예방 및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단속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이 반려견 이용이 많은 장소와 관련 영업장을 찾아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안전수칙도 함께 살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미등록 과태료는 첫 적발 20만원, 두 번째 40만원, 세 번째부터 60만원이다. 다만 동물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읍·면 지역의 등록대상동물은 대상에서 빠지며 맹견은 예외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계도보다 법 위반 확인과 처분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점검 과정에서 목줄 사용과 배설물 처리 등 반려동물 예절도 안내한다.
추가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김해시는 이후 11월에 두 번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라며 "등록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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