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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최대 60만원 과태료

7월 21일부터 한 달간 점검
목줄·배설물 처리도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20 10:06
7.20(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1
김해시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안전수칙 준수를 알리기 위해 공원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미등록 예방 및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자진신고 기간을 마친 뒤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현장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이 반려견 이용이 많은 장소와 관련 영업장을 찾아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안전수칙도 함께 살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미등록 과태료는 첫 적발 20만원, 두 번째 40만원, 세 번째부터 60만원이다. 다만 동물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읍·면 지역의 등록대상동물은 대상에서 빠지며 맹견은 예외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계도보다 법 위반 확인과 처분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점검 과정에서 목줄 사용과 배설물 처리 등 반려동물 예절도 안내한다.

추가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김해시는 이후 11월에 두 번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라며 "등록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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