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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처음 본 여성 성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0 1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4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 원하지 않는데도 폭행하고,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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