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4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 원하지 않는데도 폭행하고,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