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 제공) |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 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 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적법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이나 피서 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해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릿세를 요구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수욕장 내 영업장소나 대여시설에 직접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조치와 조사 권한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내 무단 점용과 조례를 무시한 바가지요금 징수는 국민 들의 쾌적한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욕장 피서 용품 및 시설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