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 중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하는 한편, 가산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월 말 까지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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