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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특별수사…'담합·부정청약' 정조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7-21 07:15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특별수사 조직을 연말까지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이번 결정은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감시체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당초 6월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온라인 모니터링부터 제보 분석, 현장 수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시장 흐름을 왜곡하거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실제 수사 성과도 이어졌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특정 지역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한 혐의가 적발돼 관련자 3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도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에 6월 말까지 51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6건은 정식 수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 중이다.

도는 앞으로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접수되는 제보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익명 신고를 제보 받아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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