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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청송군) |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매월 20만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최초 1회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거주 요건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는다.
지급된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권역별 사용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업종의 이용 한도를 설정해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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