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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안내표.(사진=김해시 제공) |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계획서는 김해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승용차 부제와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신고한 방안을 실천하면 2027년도 부담금 산정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신고한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전용 주차구획이나 의무·자율 휴무도 교통량을 줄이는 활동으로 인정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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