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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원안 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규정 정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7-21 10:55
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손대중 부평구의회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사진=부평구의회 제공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한 문구를 정비해 자치법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 ▲위탁 조건 정비 등 운영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손대중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규정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영유아 보육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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