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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카페서 유사성행위 한 50대 남녀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2 10: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1일 개방된 카페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와 B(50대·여)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7월 31일 한 카페 매장에서 이곳이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영업 중인 카페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손님은 없었으나 매장 직원과 사장이 이를 CCTV로 확인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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