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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민선 9기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본격 시행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7-22 10:01

신문게재 2026-07-23 5면

고창군, 공사수의계약총량제 관련 회의
고창군이 최근 수의계약총량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민선 9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선거기간 불거졌던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다수 업체 에게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이번 총량제 도입을 위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소수업체 편중 예방,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본청과 읍면을 통합하여 공사 1인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당 반기별 10건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그 동안의 계약 내 역을 분석해 긴급한 재난복구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의도치 않은 소수 업체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다수의 지역 업체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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