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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고양시, '공유 ESS' 시대 연다…전력망 안정화 새 모델 전국 첫 검증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와 고양시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가상상계 거래 서비스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 나인와트 등이 제안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공유 ESS를 활용해 여러 전력 사용자가 공동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모델이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사업의 핵심은 전력망 여건이 취약하거나 부하가 집중되는 지역에 ESS를 설치한 뒤 저장된 전력을 활용해 인근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 주택의 태양광 발전량을 활용한 전기요금 상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모델은 다수의 전력 수요자가 하나의 에너지 저장 설비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실증은 고양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일산동구 내유D/L 지역에 4.8MWh급 ESS, 덕양구 화삼D/L 지역에 1MWh급 ESS가 각각 구축된다. 설치 후 올해 하반기부터 2년 동안 운영하며 전력망 안정 효과와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과 경기도가 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한전은 배전망 부담 증가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고, 경기도는 에너지 전환과 공공 부문 ESS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고양시와 민간 에너지 기업이 참여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확대됐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밖에서 전력을 직접 활용하거나 ESS 기반 가상 상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형 ESS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고, 민간사업자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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