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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지 1주일 만에 신청률 30.1%를 기록했다. 사진은 보은읍행정복지센터의 신청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 매월 16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신청 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안내와 신청 절차 상담, 문자 안내,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8월 14일 까지 집중신청기간에는 읍·면별 마을 단위 신청 일정을 운영해 방문객 분산과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7월 15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4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이후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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