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위치 인식 범위를 자택 주소지 중심 반경 1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민간 지도 서비스(T-MAP)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더욱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품질을 높였다.
이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복지 취약계층 세대,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 하는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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