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교제하는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말다툼이 이어지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이를 방어해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후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조영진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분 치고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다음 기일은 8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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