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21일 제338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요금 감면의 회계 기준과 낡은 관로의 교체 우선순위를 짚었다.
사회배려계층에 적용되는 월 1만6490원의 감면액에는 상수도요금 외에도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이 들어 있다. 세 항목은 회계와 비용을 책임지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
김 의원은 각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실제 복지 혜택의 크기와 재정 책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할인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순수 복지 감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복지 감면은 시민의 기본적인 물 이용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유와 회계별 부담 주체를 분명히 나눈 뒤 순수 복지 영역에 합리적인 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관 교체 순서를 정하는 방식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의 2025년 유수율은 94.6%지만, 이 수치만으로 개별 구간의 파손 가능성까지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역 상수도 관로는 모두 8583㎞다. 시는 이 가운데 431㎞를 2032년까지 손볼 방침이며, 올해는 255억원을 들여 18㎞를 정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매설된 지 오래된 순서로 접근하기보다 누수와 파열 기록, 관의 현재 상태, 주변 지반 등을 함께 분석해 사고 우려가 큰 구간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2026년 수도요금을 8% 올렸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25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늘어난 재원이 관로 교체와 설비 개선에 얼마나 쓰이는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인상분이 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지 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재정 흐름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