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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자립청년 주거비 문턱 낮춘다

보증금 100만원·임대료 시세 20%
20가구 모집…조건 충족 땐 20년 거주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22 11:19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보호 종료 뒤 홀로서기에 나서는 부산지역 청년에게 주변 전셋값보다 저렴한 장기 거처가 제공된다. 월세 부담을 시중 수준의 5분의 1로 낮추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머물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입임대주택 2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초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20% 수준이다. 보증금을 100만원씩 더 내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네 차례 갱신해 10년간 살 수 있다. 이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섯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전체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신청자는 22일 기준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가운데 가정위탁 보호가 끝났거나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보호 연장자와 종료·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해당 시설을 나온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보유 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세대를 활용해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덜 방침이다. 세부 자격과 접수 절차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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