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천안·아산 등 북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3년마다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13개교를 신설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중장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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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2일 의회에서 열린 제370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생중계 갈무리)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70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인 '충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내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에는 과밀학교 현황과 원인 분석,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 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등이 함께 포함된다. 특히 과밀학교 현황과 교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원계획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과밀학교 문제는 소규모 학교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단기·중장기 대책을 점검했다.
도 교육청에서는 충남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천안·아산·부여·예산 지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과대·과밀학교 감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9년까지 13개교 신설 등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병철 도 교육청 기획국장은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공동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인근 학교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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