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관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이다.
지원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자녀는 0.3%, 2자녀 이상은 0.5%를 더해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신청은 기간 내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이 사업 지원 대상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