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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150만 원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7-23 10:29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이 8월 19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관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이다.

지원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자녀는 0.3%, 2자녀 이상은 0.5%를 더해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신청은 기간 내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이 사업 지원 대상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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