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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10년간 감사절차 생략된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동일 법인이 동일 사업 4차례 민간위탁 계약...누적 사업비만 58억
9년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올해는 시행계획도 없어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29 11:15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0년간 약 5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행정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과 올해 시행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천안시는 행정적 과오를 인정하며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로부터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행정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센터는 2016년 8월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3년마다 ‘사단법인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과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3개 팀으로 나눠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 지원, 마을만들기 관련 인적자원 육성 및 조직화, 유관 기관 및 대학과의 연대와 협력 활동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투입한 사업비는 최초 민간위탁 1기(2016~18년) 5억84만원, 2기(2019~21년) 14억1726만5000원, 3기(2022~24년) 21억2172만4000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4기인 2025~2026년 현재 17억6000만원을 투입되는 등 누적 사업비만도 무려 58억2482만9000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역시 8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동일한 사단법인에 현재까지 수십억 원을 투입해 위탁하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한 채 단 한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상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위탁 기간 내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인과 계약은 총 4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최소 3차례는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그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하지만 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9년간 수립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 필수적인 시행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는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은 이유와 기본 계획 누락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었고,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3차례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 인정한다"며 "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 앞으로는 잘 살피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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