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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주 홍성군수는 제1호 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이호철 역학조사관 임명했다(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군 역사상 처음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역학조사관 임명은 법적 의무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은 이번 임명으로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관 일반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이다.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접촉자 조사, 방역조치 수행 등 확산 차단을 위한 핵심 업무를 맡게 된다.
홍성군은 이번 임명을 발판 삼아 질병대응센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영림 홍성군 보건소장은 "이번 역학조사관 최초 임명은 홍성군 감염병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예방 홍보를 강화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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