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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사칭주의 안내 포스터(사진-보령소방서제공) |
보령소방서는 3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은 교묘하다. 소방기관 명의를 도용한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이어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물품 구매·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 피해를 유발한다.
보령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기관 사칭 주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소방서 측은 실제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선결제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문자메시지, 명함, 발신번호 등을 보관한 뒤 가까운 소방서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전 요구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김태형 보령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연락은 시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상대방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반드시 소방서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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