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7월30일 기준 전입 인구는 1079명으로 집계 되었다. 사진은 보은읍행정복지센터의 전입 신고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
집계한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누적 전입자는 10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 규모는 769명이며, 보은군 인구는 6월 11일 3만 695명에서 7월 30일 3만 1464명으로 증가했다.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으로의 전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사용처와 일부 업종의 월 6만 원 사용 한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보은군은 관계 기관에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보은군은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8월 14일까지 집중신청 받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