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안건 5건을 원안 가결하거나 채택했습니다. 반면 과거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청원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법적 권한 한계로 인해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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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광)가 제273회 임시회 심사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거나 찬성 의건으로 채택하며 지역 발전의 물꼬를 텄다. 사진은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 발언 모습.(사진=논산시의회 제공) |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광)가 제273회 임시회 심사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거나 찬성 의건으로 채택하며 지역 발전의 물꼬를 텄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방위산업 육성 ▲농촌 노동환경 개선 ▲도시계획 및 공업지역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 등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핵심 과제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2026년도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원안가결)이다.
논산시는 국비 245억 원, 도비 76억 2,000만 원, 시비 177억 8,000만 원 등 총 499억 원을 투입해 건양대학교 바이오센터 및 국방국가산단 내 로봇통합성능시험장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AI 국방로봇 분야의 연구·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창업,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여 논산을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국방산업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 우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여건과 산업 기반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안건들도 찬성 의견으로 채택됐다.
강산동 산81-6번지 일원(8,483㎡)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6억 1,300만 원을 투입해 ‘봉화산 역사공원’을 신설한다. 체계적인 시설 유지 관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정서 함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경읍 채산리와 연무읍 안심리 준공업지역 일원(244,128㎡)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의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명칭을 ‘논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대상을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명확히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은 논산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과거 논산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업 피해 상처는 여전히 법적 한계 속에 남겨졌다.
산업건설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정숙 의원이 소개한 ‘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원을 소개한 최정숙 의원은 “개정 조례 내부의 조문 간 모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소급입법 재산권 박탈 금지 및 조례 부칙의 경과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이라며 기업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원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지방의회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폐기 사유를 밝혔다.
지역 경제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공식 승인을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기업이 행정 기준의 뒤늦은 변경과 소급 적용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전형적인 ‘행정 신뢰성 훼손’ 사례라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유무를 떠나, 시가 스스로 승인해 준 사업을 사후 조례 개정으로 무산시킨 행태는 지자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라며 “향후 논산시가 첨단 국방 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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