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누리통장 홍보물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
이번 사업은 장애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만기에는 원금과 매칭 지원금,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림통장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자산형성 사업과 차별화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23세(2003~2007년 출생) 청년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령과 장애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동일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동일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2022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19세 장애 청년만 지원했지만, 수혜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해 2024년부터 지원 연령을 23세까지 넓혔다.
현재까지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적립금을 수령했으며, 2024년 가입자에 대한 지급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 올해 하반기에도 만기 도래 대상자에 대한 적립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