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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 처벌해야"

3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녀 태운 채 음주·난폭운전은 정서적 학대"
법원의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에 따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8-03 13:15
장종태 의원
차량에 자녀를 비롯한 아동을 태운 채 음주 또는 난폭운전을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3일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자녀들을 태우고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엄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 또는 난폭운전이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명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다.

장 의원은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를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게는 씻기 힘든 공포와 불안을 남긴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수사·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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