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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03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폭행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7일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 포차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를 때린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공무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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