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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7일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한 포차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를 때린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공무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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