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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불행사에 국무회의 의결

李 대통령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확정 수순
野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변수 남아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6-08-04 17:34

신문게재 2026-08-05 4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수사 공백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소청 출범과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시급한 가운데, 야당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한 헌법재판 결과가 제도 안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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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은 연합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0여 년 만에 대전환을 앞두게 됐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0월 2일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건 이관 기준과 하위 법령 정비, 보완수사 절차 마련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 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정 질서에 위배될 정도여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권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검찰이 기소권을 지나치게 행사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 온 기존 형사사법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셈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출범할 예정이어서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시급해졌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미진해도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헌 논란과 수사 지연 가능성도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피해자 권익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대응을 예고해 향후 헌법재판이 법 시행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2년에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 판단을 구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서 직접수사권까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영장청구권 행사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당시와 쟁점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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