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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불법 라이더 무더기 적발

이혜린 기자

이혜린 기자

  • 승인 2026-08-04 18:16

신문게재 2026-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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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유학생 등 불법 배달라이더 122명을 적발했다. (사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업 종사와 한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세종·천안·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외국인 유학생 등 불법 배달라이더 122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 조치를 하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업주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특히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단속 정보를 불법취업 외국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단속을 회피하도록 돕고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류재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체류외국인의 본분을 벗어난 불법 취업행위는 물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한국인 명의도용 불법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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