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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사진=이인국 기자 제공) |
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충분한 법률적 구분 없이 사용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최근 나인앤컴퍼니가 한 인터넷 경제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회사는 보도에서 최대주주의 인수금융과 회사의 담보부 대여거래를 하나의 위험 구조처럼 연결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으며,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최대주주의 인수금융'과 '회사 자금의 운용'이 법률적으로 동일한 문제인지 여부다.
나인앤컴퍼니 측 설명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SPC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최대주주의 채무일 뿐 회사의 채무가 아니다. 회사는 채무자도, 보증인도 아니며 회사 자산 역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가 실행한 250억 원 대여 역시 최대주주 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담보를 확보한 일반적인 금융거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회사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의견까지 첨부하며 상법상 이해관계자 신용공여나 전형적인 LBO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 역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험요인을 미리 알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의 차입 구조와 회사의 대규모 자금 집행이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면 그 연관성을 취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정당한 감시 기능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의혹 제기와 사실 단정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LBO 만기 촉각'이라는 제목이 실제 회사가 인수금융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표현의 적절성은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기사 제목 한 줄이 주가와 투자심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언론이 어디까지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는지, 또 기업은 어디까지 명예와 기업가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언론 보도 이전의 사실 확인 절차다.
나인앤컴퍼니는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담보 구조와 이사회 의결, 외부 법률검토 등 핵심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 언론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자료와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는 ▲기사 제목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보도 내용이 사실과 의견을 적절히 구분했는지 ▲반론권 보장이 충분했는지 ▲공익성과 정확성 사이의 균형이 유지됐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과 언론사의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보도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표현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알 권리가 있고, 기업은 사실과 다른 인상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언론이 더욱 엄격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향후 경제·증권 보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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