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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청 전경.(사진=부산 영도 제공) |
영도구는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의 소유주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둔다.
대상은 현행 설치 기준에 맞는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줄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광고물을 정비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구조물 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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