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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현재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해 결정 이후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정책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9일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을 외국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면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등으로 기존 주거지를 옮기기 어려운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보다 현재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도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정책금융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 인정 자체와 지원 대상 여부 사이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결정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로 인정된 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공공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이후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국내 장기간 생활 기반을 형성한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국적보다 실제 피해 사실과 국내 체류 및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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