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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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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피서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피서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덕 해수천과 목천 마검천 일원 등 피서객 방문이 많은 주요 하천과 계곡이며, 시는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 현장점검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하천 출입로 차단,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불법 상행위다.

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정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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