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보도자료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대전 피해 인정 4480건 전국 세 번째…40세 미만 청년 비중 75.9%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8-07 14:5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1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피해 인정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매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등 예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약 76%가 청년층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권리관계 분석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2052412_737597_353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평균 654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5265가구를 매입하며 월평균 752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6배,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1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가운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6072건이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이다. 이 중 최종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했으며, 지방법원과도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반면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212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 실적은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순이었다.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30~39세가 2만373건(50.58%), 20~29세가 1만211건(25.35%)을 차지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지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