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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앙성 3개 지구 새 경계 결정…토지 분쟁 해소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60일 이의신청 거쳐 최종 확정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8-09 09:40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사진=충주시 제공)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진.(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대소원완오3지구 등 3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마쳐 토지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7일 빈태욱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사업지구인 대소원완오3지구와 앙성본평1지구, 앙성사미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판사와 시의원,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새로운 경계 설정안과 제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측량기술로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달라 생긴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맹지와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재산권 보호를 꾀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 면적과 필지가 늘면서 일부 사유지가 국공유지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 증감은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등록 면적을 디지털 수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오차를 바로잡은 결과다.

결정된 경계는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완료된다. 시는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등록하고, 면적이 달라진 토지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황숙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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