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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10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서천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8억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2%인 12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별 납부 여건과 체납 유형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과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재산과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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