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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가로림만 주변 재생에너지 난립 막아야",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 태양광 등 발전시설 '이격 거리' 적용 추진
가로림만 생태·경관 보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적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어"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8-10 11:39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전 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로림만 등 전국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생태적 가치를 보호받으면서도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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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가로림만을 비롯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서산·태안)은 10일 국가해양생태공원 인근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일정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국가가 보전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규정돼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해양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 가치가 인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경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림만은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국내 대표 해양 생태공간으로, 갯벌과 해양생물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품고 있다. 특히 최근 가로림만 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에 포함되면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막기보다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공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해양생태공원의 보전 가치를 제도적으로 지키고 재생에너지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적으로 4곳이 지정돼 있으며, 가로림만은 서산·태안 지역에 지정된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 전국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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