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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전통시장 냉난방시설 설치 국가 의무화법' 대표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대응 위한 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포함
기후경보 발령기간 가동하는 시설 운영비도 지원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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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응과 쾌적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이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7월 20일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서 시민들이 냉풍기 사이를 오가며 장을 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전통시장 내 냉난방시설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10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내 냉방과 난방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주차장이나 비 가리개, 안전시설 등으로 국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지만,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요금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전은수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가구역 등을 위한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기후재난 대응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공표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폭염이나 한파 등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전은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덜면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대책"이라며 "전통시장 특별법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명문화해 폭염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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