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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비료 제품 과대광고 한 6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10 10: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비료 관련 과대광고를 해 비료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비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살균제', '병해충 방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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