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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상고 취하… 무기징역 확정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8-11 17:13

신문게재 2026-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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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으로 신상공개된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대전 도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7)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7월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장 씨는 올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당시 상고했었으며,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장 씨는 2025년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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