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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1인당 10만 원…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 길 열렸다

결혼이민자 등 포함 53만7372명 대상
원포인트 임시회서 지급 근거 마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11 15:56
김해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민 53만737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의 제도적 절차가 마련됐다. 대상에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 포함된다.

지급 시점은 추석 명절 전을 목표로 한다. 김해시의회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는 해당 안건만 다루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부담이 커진 시민의 생계를 돕고 지역 소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조례에는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선정 기준 등이 담겼다.

조종현 의장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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