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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출생신고 없이 6년간 다른 남성에게 맡긴 친모… 항소심도 실형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8-12 17:00

신문게재 2026-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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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중도일보 DB.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수년 동안 양육을 맡긴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과거 동거했던 지인에게 맡겼다.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직접적인 보호와 양육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를 돌본 지인 남성도 친부가 아니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교육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이어진 방임은 아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1심은 피해 아동에게 언어 발달이 늦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점과 A 씨가 다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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