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홍성군

홍성군, 주민세 5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개인분 4억 8700만 원·사업소분 7억 7000만 원…위택스·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 가능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8-16 09:30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청제공)
홍성군이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4만4659건(4억 8700만 원)과 사업소분 5901건(7억 7000만 원)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홍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사업장 면적이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를 통해 정정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납부·ARS(142211)·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처리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지원하는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