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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 DB.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북 옥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건고추 외에 다대기와 별도의 고추씨 등을 섞어 제품 약 5만 2000㎏을 제조한 뒤 이 가운데 5만 665㎏, 4억 3311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은 실제 건고추 함량이 48~52% 수준이었지만 A 씨는 원료수불부와 제품 표시 등에 '건고추 100%'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다대기 19~21%, 고추씨 27~32%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원료를 섞고도 이를 숨긴 점과 상당량이 실제 시중에 유통된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섞어 넣은 원료 자체가 인체에 위험한 것은 아니고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벌금은 판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병과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졌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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