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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본격 추진… 정부, 현장 지원 강화

동물복지 기준 상향에 발맞춘 현장 지원
사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규제 적극 합리화
계란 수급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 도모 총력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8-17 11:00
농식품부 전경
농식품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의 시설 확충을 유도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손봐 계란 공급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기존 '4번란'을 생산하던 농가들은 사육 면적을 넓히거나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걀 생산량 감소와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사업의 예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연내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축사 신·증축이 가로막히던 규제 장벽도 적극 해소한다.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면적의 87퍼센트 이상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가들의 원활한 시설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오염 부하가 늘지 않는 선에서 산란계 농가의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축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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