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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프로그램 회사의 지사장인 A씨는 2024년 1월 15일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 계정으로 허위의 현금 배달주문을 한 후 배달완료 처리를 하고 배달완료에 따라 배달기사의 가맹점 계좌로 이체된 적립금 1928만6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달대행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허위 주문 및 주문 완료 취소를 통해 합계 1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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