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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청내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전국세청 제공) |
이날 심욱기 청장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한 뒤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맞춰 각 관서장이 현장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해 업무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징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동산·주식시장의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확대해 압류재산을 적극 공매할 방침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3749개 법인에 대해서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도 낮춘다. 당초 올해 6월 말까지였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심 청장은 "현장에서부터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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