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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전경.(사진=UPA 제공) |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18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 지원서를 접수에 들어갔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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