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돈이다. 시·도교육청에 우선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지난해 553만명으로 10년 새 16.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원에서 70조원으로 64% 증가했다. 학생 수가 폭증하던 때 도입된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배경이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세수분으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보전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교부금 제도하에서 소외됐던 분야를 보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설문 결과 교부금 제도 개편 지지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걱정되는 건 50년 넘게 이어온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인한 초·중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다.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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