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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통과

"방사선 재해 대응체계 강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형평성 제고"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8-21 09:59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사선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먼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지위를 부여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피폭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동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차별을 없애고 생활 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번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산업계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불의의 피폭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재활할 수 있는 방사능 재해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보상금 지급순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 현장의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종사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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