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여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사법부와 입법부 기능을 포함한 완전한 체제 구축을 위해 법원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 등 유기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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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 수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2차 이전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관심은 우선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국무총리 직속의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 이전으로 쏠리고 있다.
또 아직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과 총리, 행정안전부 등 부처 직속의 위원회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도 상당한 만큼, 정부의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 등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미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속 중인 서울 출장 낭비, 이른바 '길국장', '길과장'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 행정과 직접 연계된 기관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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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중앙녹지공간과 정부세종청사 그리고 국회 및 대통령실이 위치할 국가상징구역 예정지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
세종시가 이전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온 40개 기관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관건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법,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다.
그간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둥지를 튼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통치 기능,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사법 행정의 고유성 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일하게 명시됐던 행정안전부는 2017년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전이 이뤄졌지만, 이후 발의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후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자연 해소될 전망이다.
제정 시 사실상 행정도시법이 흡수 또는 폐기되고, 특별법 취지에 따라 주요 헌법기관과 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을 모두 이전하게 될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현시점에선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다가 특별법(총 5건) 발의에만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만큼, 희망적인 요소도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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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야경. (사진=대법원 제공) |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됐다. 이전을 위해선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이전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국가 사법기관 전반의 움직임과 연계된다.
앞으로 대검찰청 폐지 이후 들어설 공소청은 공소청법에 따라 대법원에 대응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선 대법원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연계된 기관 이전과 더불어 행안부 외청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남은 경찰청 본청의 이전까지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법 개정 문제의 경우, 이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연계된다.
이미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며, 국회법상 명시된 세종 '분원'의 삭제와 본원 소재지의 명문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세종 수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 통과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선 법원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각각 상임위에 상정된 바 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특히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의 경우 통상 매년 정기국회마다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가을 국회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법원조직법 등 개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그간 이어진 세종, 서울 간 행정 이원화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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